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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안정을 통해 청년층을 우리 지역에 정착시키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수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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