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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및 여름 휴가철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통안전 수칙이 있다.
지난 12일부터 정부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보호를 위해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전과 달라진 점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통행하려고 할 때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 중인 경우”뿐 아니라,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걸어오거나 뛰어오는 경우”, “차량이나 신호를 살피기 위해 주위를 살피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만 보여도 일단 멈춰야 한다.
운전자의 입장에서 개정된 법이 어렵다면 하나만 기억하도록 하자,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를 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면서 통과하면 될 것이다.
이를 위반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으로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사고 시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중과실 12개항)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으로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운전 시 횡단보도 우회전 하기 전 일단 정지하여 주위를 살피는 습관을 갖게 된다면, 더욱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영광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사 이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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