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의회,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급 확대 및 인구정책 촉구 건의문 채택
기사입력 2022.08.03 09:44 | 조회수 606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2일,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급 확대 및 인구정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영광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처하고자 정부가 마련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규모와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금이 현재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인구감소 추세를 증가세로 뒤집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 밝혔다.
또한,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주도의 인구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장기적·전폭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피력하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규모 확대와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금의 상향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번 건의문을 제안한 장기소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해답은 지역에 있으며 정부는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 기관에 전달될 계획이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직위 상실로 영광군수 재선거 '관심 집중’
- 2영광경찰, 여성일상지킴이 합동순찰 활동
- 3영광교육지원청,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협의
- 4영광작은영화관 영화상영 안내(5월 5주차)
- 5영광 졸음쉼터형 하이패스IC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6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 82024년 1기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9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 10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결과 공고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