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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홍보 나서
기사입력 2022.11.30 10:33 | 조회수 354영광군(군수 강종만)에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안내 등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부동산 거래계약의 체결 등 거래 시에 신고 등의 관련 법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이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군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실거래 신고기한은 쳬약 체결일(가계약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거래계약이 해제·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군 종합민원실에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rtms.molit.go.kr)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가격의 거짓신고나, 편법 증여 등 법령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정밀조사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등을 수록한 안내 리플렛을 제작하여 군·읍·면 민원실에 비치하고, 관내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도 배부하는 등 법령 미숙지로 인한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부동산 거래신고시 실제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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