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 나서
영광군은 지난 1일부터 2일간 법성항, 계마항 등에서 어선 안전운항 의무사항인 선명 및 선적항 미표시 어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어업인과 어촌계장에게 홍보물을 배포하였다.
이번 항포구 합동 점검은 올해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명 및 선적항 미표시 전국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하였음에도 어업 현장에서는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적극 계도 일환으로 실시하였으며,
영광군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전라남도는 연말까지 적발된 어선에 한하여 보완할 수 있는 시정기간을 주고 2023년 1월부터는 미표시 어선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어선에 선명과 선적항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은 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한 달간 집중 홍보를 통해 자율적인 준법조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단속으로 인해 관내 어업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기각’ 결정.. 군수직 상실
- 2조씨, '잘못된 판단과 욕심, 진실을 밝힙니다'.... 뒤늦은 후회
- 3<긴급진단>강종만 군수의 공백, 군수직 상실로 남은 향후 영광은?
- 4강종만 영광군수… “군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
- 5"영광에 빈집이 이렇게 많다고요?"
- 6[실시간 영광] '학교폭력 뿌리 뽑는다' 영광군 학부모 연합회, 우체국 사거리에서 캠페인 실시
- 72024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재공고)
- 8전문건설업 등록 공고(주식회사 제이비기업)
- 9공유수면 점용 사용 협의 처분 고시
- 10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