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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안내

기사입력 2022.12.08 10:36 | 조회수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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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안내 사진.jpg

    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긴급 출동 통행 방해 차량에 대해 차량의 불법 주ㆍ정차 구분 없이 강제처분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강제처분은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던 중 주ㆍ정차 차량으로 통행 장애가 발생해 즉시 이동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동이 불가할 경우 시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 뒤 소방대장의 지시하에 추진할 수 있다.

    강제처분에는 이면 도로 등 통행방해 시 강제돌파, 강제견인, 차밀기, 차량손괴 등이 있다.

    강제처분된 차량이 합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 심의 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법령을 위반해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최동수 서장은 “강제처분은 인명과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무집행이지만, 강제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소방차 길 터주기 등을 통해 빠르고 안전한 출동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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