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
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긴급 출동 통행 방해 차량에 대해 차량의 불법 주ㆍ정차 구분 없이 강제처분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강제처분은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던 중 주ㆍ정차 차량으로 통행 장애가 발생해 즉시 이동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동이 불가할 경우 시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 뒤 소방대장의 지시하에 추진할 수 있다.
강제처분에는 이면 도로 등 통행방해 시 강제돌파, 강제견인, 차밀기, 차량손괴 등이 있다.
강제처분된 차량이 합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 심의 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법령을 위반해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최동수 서장은 “강제처분은 인명과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무집행이지만, 강제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소방차 길 터주기 등을 통해 빠르고 안전한 출동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 졸음쉼터형 하이패스IC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민주당 공천과 경선, 영광군수 재선거의 향방
- 3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결과 공고
- 52024년 1기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6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 7영광찰보리 신활력플러스 사업 보리올 체인점 판매장 업그레이드(2차) 사업 신청 안내
- 82024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자 정보 열람 공고
- 9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 102024년 남도미향 브랜드 사용제품 선정 대상자 모집 안내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