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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
기사입력 2023.03.09 09:52 | 조회수 6312023년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의 승용 자동차로 확대 시행된다.
법정의무가 아니더라도 자동차의 전장 장비가 많아지는 만큼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화재 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적정한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전에 있어 차량 종류 및 탑승 인원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자.
현행법에 따라 차량별로 갖춰야 하는 소화기 규격과 수량은 ▲7인승 이상 승용차는 1단위(0.7kg) 1개 ▲경형(1000cc 미만) 1단위(0.7kg) 1개 ▲소형(15인승 이하) 2단위(1.5㎏) 1개 또는 1단위(0.7kg) 2개 ▲중형(16인~35인승) 2단위(1.5㎏) 2개 ▲대형(36인승) 3단위(3.3㎏) 1개 및 2단위(1.5㎏) 1개 ▲중형(1t 초과~5t 미만) 1단위(0.7kg) 1개 ▲대형(5t 이상) 2단위(1.5㎏) 1개 또는 1단위(0.7kg) 2개다.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투척식 소화기, 액체식 소화기 등 다양한 소화기의 종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화기는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한다. 일반용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와 일반 소화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진동시험’을 거쳤는지 여부다. 자동차용 소화기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상하진동을 일으키는 시험을 2~4시간까지 거친 뒤 파손이나 변형이 이뤄지는지를 검사하고 있다.
“자동차 겸용”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했다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손에 닿은 위치인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두는 것이 좋다.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 구비로 여러분의 안전과 소중한 생명을 지켜 줄 차량용 소화기를 꼭 갖춰 주시기 바란다.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임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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