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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SRF발전소 사업 허가 막을 수 없다’ 대법원, 발전소 측 손 들어줘

기사입력 2023.04.13 17:00 | 조회수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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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사업자 측 손 들어줘
    -지역단체 등 반발 갈등 변수 여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였던 영광군과 영광열병합발전소 간의 대립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일단락됐다. 

    13일 오후 대법원은 영광열병합발전소가 제기한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허가’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미 1심과 2심에서 발전소가 승소한 상황에서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이 더는 심리를 이어가지 않겠다고 한 만큼 승패는 난 셈이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1·2심 소송에서 영광군이 영광열병합발전(주)의 고형연료(SRF) 제품 사용을 불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고형연료제품 사용만이 불허된다면 앞서 받은 각종 인허가와 발전소 건축이 모두 무의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열병합발전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회복하기 어려운 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70%의 공사가 진척됐고 전체 사업비 1,100억원 가운데 320억원이 투입된 점도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배경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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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570-1 영광열병합발전(주), 지난 2016년 민선 6기 김준성 전 군수 재직 시 ‘바이오 메스’라는 친환경 에너지 공장을 짓겠다며 영광군과 MOU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업체 측은 지난 2017년 산자부로부터 9.9메가와트 발전용량의 SRF 허가를 받았다. 범대위 측과 주민들은 “발전용량 10메가와트부터는 무조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9.9메가와트로 허가를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업체 측이 산자부의 허가를 득하자 군은 MOU를 체결했다는 명분으로 건축물 인허가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sss.png홍농읍 성산리 건설 중인 영광SRF발전소 모습

    주민들의 강한 반대가 이어지자 영광군은 지난 2020년 7월 31일 1차 SRF 연료사용 불허 처분을 했고, 군 의회도 이날 만장일치로 ‘불허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업체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2차로 연료사용허가 신청을 하자 영광군은 이를 반려하지 않고 의회로 보냈다. 그러자 군의회는 개별의견제출 명목으로 의원 8명 중 5명이 찬성해 집행부인 군으로 다시 보냈다.

    이번 대법원 기각으로 법적 분쟁은 마무리 됐지만 이 손실에 따른 추가 법적 분쟁 소지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반대를 주장해왔던 단체와 지역민들과의 갈등의 불씨도 살아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발전소 측은 물론이고 지역민들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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