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최

기사입력 2023.04.18 15:17 | 조회수 434

SNS 공유하기

ka fa
  • ba
  • url
    한빛원전 핵폐기물 건식 저장시설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대응방안 논의

    2023.04.17.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 제11차 회의-012.JPG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임영민 의원“이하 공대위”) 제11차 회의가 지난 4월 17일 영광군의회 의원간담회장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6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이사회에서 의결한 ‘한빛원전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계획’과 현재 국회 산자위에서 심사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에 대한 영광군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위원들은 그동안 수차례 한수원과 정부에 이들 사안에 대한 영광군민의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성토했다.  

    공대위는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추진계획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에 대한 군민 반대 분위기 조성, 한수원 본사 항의 집회,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항의 방문 등으로 영광군민의 확고한 의지를 관철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2023.04.17.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 제11차 회의-003.JPG

    임영민 위원장은 “군민들과 소통 없는 일방통행식 정책추진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며, “군민들께서도 이들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공대위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대위는 2016년 7월에 정부에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계획을 확정하자 영광군만의 독자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공론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영광군의회 주관으로 2017년 3월에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sns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