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산불은 낙뢰와 화산활동 등 자연현상에 기인하기도 하고 인간의 부주의에 의해 인위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연현상에 의한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 산불의 경우 대부분이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 산불은 건조한 기상여건과 계절풍의 영향으로 90%이상이 봄철에 발생한다. 봄철은 산림이 울창해지고 가연물질이 많아져 대형 산불로 발전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봄의 정취에 흠뻑 젖어 마음이 들뜬 등산객들의 실수를 비롯하여 봄이 오면 마음이 바쁜 농민들의 논밭두렁 소각행위 그리고 청명이나 한식을 전후하여 흔히 이뤄지는 조상의 묘지 이장과 유품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림화재의 건수의 60%이상, 피해면적의 90%이상이 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은 빨리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와 소방서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교육·홍보 및 훈련을 추진하고 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산림 인접지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농경지에서는 관례적으로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해충도 죽이지만 해충의 천적이나 익충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으로 소각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만 원에 처해지며,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입산 시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와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입산 시 흡연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또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나 야영은 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불을 목격했을 때는 산림당국나 소방서에 즉시 신고하고 산불 진행방향에서 벗어나 바람이 부는 반대방향으로, 그리고 화재장소보다 낮은 지역으로 대피해야 한다.
애써 가꾼 산림도 산불이 나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한다. 이를 다시 원상복구 하는 데는 40년에서 100년이란 긴 세월에 걸쳐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투자 되어야 한다.
산불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면 사전예방과 함께 그야말로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시민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직위 상실로 영광군수 재선거 '관심 집중’
- 2[실시간 영광] '학교폭력 뿌리 뽑는다' 영광군 학부모 연합회, 우체국 사거리에서 캠페인 실시
- 3영광경찰, 여성일상지킴이 합동순찰 활동
- 4영광교육지원청,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협의
- 5영광작은영화관 영화상영 안내(5월 5주차)
- 6제54회 전라남도 공예품대전 개최 알림
- 72024년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상생장터 모집 안내
- 82024년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상생마켓 수산물 부스 운영 업체 참가신청 안내
- 92024년 1기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10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법성포 둘레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