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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가 ‘생명의 문’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편의에 의해, 필요에 의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좁은 통로에 물건을 쌓아놓아 ‘생명의 문’이라는 비상구는 그 쓰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1999년 인천호프집 화재로 사망 56명, 2012년 부산노래방 화재로 사망 9명,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역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불법으로 개조하여 발생했다. 이는 비상구 폐쇄 행위가 얼마나 위험하고,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비상구와 방화문은 화재 발생 등 위급 상황 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다. 비상구는 건물에 들어가면 주 출입구와 반대 방향에 설치된 비상 출입구로 화재 등으로 주출입구가 막혔을 때 탈출로로 사용된다. 방화문은 화재 시 질식사를 유발하는 연기를 차단시키고 화재가 전파되는 것을 막는 피난 방화시설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상구를 ‘생명의 문’이라 부르고 있다.
하지만 비상구에 대한 우리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소방서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의 행위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 신고 시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특정 소방시설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돼 있거나 비상구 폐쇄·훼손 등 피난에 지장을 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화재대피 및 피난동선 확보를 위한 출입문 폐쇄·잠금 등 행위 단속 소방특별조사와 대상별 맞춤형 대피훈련 지도, 「불 나면 대피 먼저!」, 「비상구는 생명의 문」 집중 홍보를 펼치고 있다.
비상구는 ‘생명의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의 방치, 적치와 비상구 폐쇄가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이뤄져 간접 살인행위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고 있다. 비상구에 대한 올바른 안전의식과 그 실천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물론 업소를 찾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영광소방서장 이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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