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전남 함평군이 2024년 1월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를 13,034건, 1,574백만원 부과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4.6%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기존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로 연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할인이 되며, 새로 취득한 차량이나 연납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직접 전화 또는 위택스 등을 통해 연납 신청을 받는다.
신청 및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또는 계좌이체(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간편결제 앱 (스마트위택스·카카오페이·네이버·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연세액의 4.6%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직위 상실로 영광군수 재선거 '관심 집중’
- 2[실시간 영광] '학교폭력 뿌리 뽑는다' 영광군 학부모 연합회, 우체국 사거리에서 캠페인 실시
- 3영광경찰, 여성일상지킴이 합동순찰 활동
- 4영광교육지원청,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협의
- 5영광작은영화관 영화상영 안내(5월 5주차)
- 6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 72024년 1기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8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 9제54회 전라남도 공예품대전 개최 알림
- 102024년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상생장터 모집 안내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