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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지방소득세 예정신고할 때 유의하세요!

기사입력 2017.12.29 15:33 | 조회수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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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세율 인상과 연계하여 지방소득세 인상안을 포함한「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심의가 지연돼 2018년 1월 1일부터 국세와 지방소득세 간 세율체계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2018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3억 초과, 5억 초과 대상에 대해 기존 세율 보다 각 2%p 인상되는 등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으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는 현행 세율이 유지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율 적용에 유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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