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은 지난 9일 보건소장실에서 2018년도 보건기관에서 사용할 의약품에 대한 구매 적정성 심의와 검토를 위해 ‘의약품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약품 심의위원회는 의약품 구매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권고함에 따라, 매년 초 연간 의약품 단가계약 체결 전에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를 거치고 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의사회장 및 약사회장 등 6명의 선정 심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할 의약품 총 151종에 대하여 적정 품목 또는 의약품 선정 과정의 신뢰 여부 등을 확인해 의약품 구매 시스템 개선을 통한 주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종승 보건소장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사전에 차단해 불필요한 의약품 구매 방지와 투명한 의약품 구매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 졸음쉼터형 하이패스IC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민주당 공천과 경선, 영광군수 재선거의 향방
- 3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결과 공고
- 5영광찰보리 신활력플러스 사업 보리올 체인점 판매장 업그레이드(2차) 사업 신청 안내
- 62024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자 정보 열람 공고
- 72024년 1기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8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 9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 10영광 지역 2개 지역주택조합, 어떻게 진행되나?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