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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에서는 경작지에 방치돼 있거나 불법소각 및 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 영농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깨끗한 농촌지역 환경 조성을 위하여“봄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에 따른 주민 홍보에 나섰다.
수거 처리 절차는 영농폐비닐은 마을별 또는 단체, 농가 등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농약빈용기류는 플라스틱과 봉지 등으로 구분하여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모아 놓은 후, 한국환경관리공단에 통보하여 처리하면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농업인과 단체에게는 매월 한국환경관리공단이 통보하는 폐기물 수거실적 자료에 기준해 군에서 등급별로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8년 수거 목표량은 폐비닐 980톤으로, 8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참고로,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농약 빈병은 300원, 플라스틱병 1,600원, 폐농약봉지류 3,680원을 지급하고 영광군에서는 영농폐비닐 A등급 130원, B등급 110원, C등급 90원, 농약 빈병은 100원, 플라스틱병 500원, 폐농약봉지류 460원의 수집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농경지 주변에 방치된 폐비닐, 영농폐기물 등 일제 수거와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 방지, 분리배출 요령 등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영농폐기물을 방치하면 토양 속에서 썩지 않아 농작물의 생육에 장애가 된다”라며, “수거 장려금도 받고 농촌 환경도 지키는 선도자로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 농업인 뿐 아니라 기관․사회단체와 마을 부녀회 등과 적극 협조해 영농폐기물 수거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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