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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수 3인 이상 기업도 장려금 신청 가능 -
영광군은 2018년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사업」의 근로자 채용 촉진을 위해 지원 대상 기업의 자격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상시근로자 수 4인 이상 기업체로 제한하였으나, 타 일자리사업과의 지원 대상 중첩부분 개선과 영세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상시근로자 수를 3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지난 3월에는 근로자 자격기준에 적합한 인력 부족으로 구인에 어려움이 있어 청년 자격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기업 요청을 반영해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청년 신규 채용 촉진을 위해 참여기업과 근로자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 만큼 앞으로 관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에서는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사업을 4차까지 공모하여 8개 기업 19명을 확정·승인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투자경제과 청년일자리담당(☎ 350-54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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