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 상시근로자 수 3인 이상 기업도 장려금 신청 가능 -
영광군은 2018년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사업」의 근로자 채용 촉진을 위해 지원 대상 기업의 자격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상시근로자 수 4인 이상 기업체로 제한하였으나, 타 일자리사업과의 지원 대상 중첩부분 개선과 영세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상시근로자 수를 3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지난 3월에는 근로자 자격기준에 적합한 인력 부족으로 구인에 어려움이 있어 청년 자격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기업 요청을 반영해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청년 신규 채용 촉진을 위해 참여기업과 근로자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 만큼 앞으로 관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에서는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사업을 4차까지 공모하여 8개 기업 19명을 확정·승인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투자경제과 청년일자리담당(☎ 350-54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직위 상실로 영광군수 재선거 '관심 집중’
- 2[실시간 영광] '학교폭력 뿌리 뽑는다' 영광군 학부모 연합회, 우체국 사거리에서 캠페인 실시
- 3영광경찰, 여성일상지킴이 합동순찰 활동
- 4영광교육지원청,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협의
- 5영광작은영화관 영화상영 안내(5월 5주차)
- 62024년 1기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7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 8제54회 전라남도 공예품대전 개최 알림
- 92024년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상생장터 모집 안내
- 102024년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상생마켓 수산물 부스 운영 업체 참가신청 안내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