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 적극 안내 =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엄철)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영광군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하였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읍내, 목조주택 화재로 1억 6천만 원 재산피해 발생.... 일가족 4명
- 2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3대법원의 선택··· “강종만 군수의 법적 운명과 영광의 미래”
- 4“담양은 언제나 가는 날이 장날” 새롭게 단장한 담양시장 26일 문 열어
- 5영광군, 2025년도 국비 건의사업 추진상황 및 2024년 공모사업 대응계획 2차 보고회 개최
- 6고흥군,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참가
- 7함평군, 한우 형질 개량 사업으로 고품질 한우 산업 육성·지원
- 8전남도, 식품제조 등 4개사와 557억 규모 투자협약
- 9고창군, 2024년 기관장, 고위직 4대폭력 예방교육
- 10담양군 육성 딸기 ‘죽향‧메리퀸’, 해외 첫 로열티 받는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