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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면(면장 오종운)은 안정적인 지방재정확충 및 체납액 징수의 효율화를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염산면은 이번 특별징수기간에 체납세금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마을담당공무원과 이장을 통한 고질체납자 거소지 및 연고지를 추적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체납자의 재산압류 등 빈틈없는 징수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종 보조사업 신청 시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에 제한을 두는 등의 불이익 사항을 알려 세금이 징수될 수 있게 하고, 30만 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사유를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종운 염산면장은 이장회의, 기관사회단체장회의 등을 통해 체납액징수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 징수실적 보고회를 매주 개최할 예정이다.
체납된 지방세의 유무나 납부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염산면 총무부서(350-59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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