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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비상구의 통로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의회를 거쳐 신고자에게는 5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불법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으로는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가능하다.
영광소방서에서는 비상구 폐쇄․훼손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하고, 특정소방대상물 불시 단속, 관계인 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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