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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사건' 청와대 청원 3일만에 10만명 훌쩍

기사입력 2019.02.22 13:46 | 조회수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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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으면 데리고 나오고, 죽었으면 버리라'충격 발언 '여자 성기 사진 올린다'는 범죄 예고성 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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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들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3일 만에 10만을 넘어 섰다.

    지난 2월 19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피해자의 친구 라고 자신을 밝힌 청원인이 '친구와 유가족을 위해 알려 지지 않았으면 했지만 이런 아픈 일이 또 생기는 것을 막고자 청원하게 됐다'며 청원글을 게시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들이 계획 적으로 술을 마시게 해 친구를 사망까지 이르게 한 것이 분명함에도 치사 혐의가 무죄가 나왔다'면서 '지금도 이런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가해자들은 형이 끝난 후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충격적인 이야기도 더해졌다. 청원글에서는 범죄 예고와 같은 글이 가해자 SNS에 '이틀 뒤 여자 성기 사진을 들고 오겠다'고 남겼졌던 것과 범행 다음날 후배에게 ' 안 일어나면 버리고 오고 일 어나면 데려오라'고 시키기도 했다는 것. 

    그리고 이들이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했다는 것이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성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사,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 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단기 4년 6개월∼장기 5년, B(17)군에게 징역 2년 6개 월∼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강간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방치한 채 모텔을 빠져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9월 13일 새벽 전남 영광군 한 모텔 객실에서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와 같은 소식은 지역민에게 충격으로 몰아 넣었다. 이들은 1심 판결 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검찰도 항소할 방침이다.

    또한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해당 가해자들에게 처벌을 강화 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더해져 전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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