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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려금
신생아양육비 지원시
최대 50만원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신생아양육비 지원시
최대 50만원
영광사랑상품권으로
보조금 중 일부를 영광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며 영광사랑 상품권의 보조금 지급이 가시화 되고 있다.
영광군 인구정책실은 지난 4월 25일 영광군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통해 신생아 양육비 및 결혼장려금 지원 시 일부금액의 영광사랑 상품권 지급을 통해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 및 소상공인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수정되는 조례 개정안을 공개 했다. 수정되는 조례안은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으로 신생아 양육비 및 결혼장려금 지원 금액 중 첫 회 지금액의 50만원을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 되어 있다.
투자경제과도 이에 맞추어 전자화폐 도입을 적극 추진 하고 있다. 영광군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5월부터 평시 5%, 명절 전후 10%까지 할인을 해주고 있다.
교환성을 높이기 위해 충전 방식의 전자카드나 모바일 앱 도입을 올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영광사랑 상품권이 발행 된지 4개월이 지난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보조금 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쉽게 사용 할수 있는 전자화폐 도입이 예정 되어 있어 지역 화폐의 성공적 안착이 기대 되고 있다.
다만 영광사랑상품권을 전담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이 1명에 그치고 있어 담당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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