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2020년 전남체전대비, 위생적·친절서비스로 방문객 응대 강조
영광군은 지난 3일 한전문화회관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 50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 및 음식문화개선 결의대회를 가졌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영광군지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과 정책방향, 식중독예방 및 위생관리, 음식점 식품 원산지 표시 방법, 경영마인드 및 친절한 고객응대요령 강의로 영업자들의 역량 강화에 힘썼다.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의거 매년 받아야하는 정기교육으로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일반음식점 영업자들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도 이수가 가능하다.
한편 영광군은 음식점에서 좋은식단 실천과 식품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좋은식단 모형 전시로 음식문화개선의 필요성을 알렸다. 참여자들은 개인별 찬기, 국자, 집게, 앞접시 등을 사용하여 직접 상차림을 체험하면서 좋은식단 실천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였다.
또한 군은 2020년 전남체전 대비 일반음식점에 입식테이블 설치와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손님맞이의 중요성은 음식의 맛도 좋지만 무엇보다 위생적이고 친절한 영업자의 서비스가 좌우한다며 다시 찾고 싶은 영광을 위해 방문객들에게 더 친절하고, 음식은 맛있고 안전하게, 더불어 주변 환경까지 깨끗하게 해주길 당부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직위 상실로 영광군수 재선거 '관심 집중’
- 2영광경찰, 여성일상지킴이 합동순찰 활동
- 3영광교육지원청,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협의
- 4영광작은영화관 영화상영 안내(5월 5주차)
- 5영광 졸음쉼터형 하이패스IC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6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 82024년 1기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9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 10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결과 공고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