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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축협을 상대로 지역민 A씨가 민사소송을 제기 했다.
이유는 무자격 조합원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선거를 치뤘다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영광 축협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무자격 조합원들을 걸러 내고 있고 올해에도 무자격 조합원들을 가려낼 예정이다. 이를 두고 영광축협이 조합 내부적으로 실태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다.
일부 대상자들이 실제로 서류를 조작해 조합원으로 참여 했다면 그 배경에 대해 조사를 시행 하고 그로 인해 민사소송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정 과정 없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다가 덜컥 위법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결국 축협이 선량한 조합원들의 돈으로 불법 조합원들을 위해 변호한 꼴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축협 관계자는 ‘민사소송 중인 만큼 법원에 소명 자료를 보내는 것이며 책임 여부는 차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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