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수협대책위 6개월 단기 허가 요구도 있어지만 2년으로 결정
영광군이 한빛원전 가동에 필요한 해수를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광 군은 지난 22일 고시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 당초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기간을 6호기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2042년까지 23년치를 신청 했다.
영광군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을 놓고 영광군의회· 수협대책위와 간담회를 개최 하고 의견을 수렴 했다.
그중 2년·4년·6년안을 놓고 고심 했지만 최종 2년안으로 결정 했다.
이에 따라 한빛원전 가동을 위해 인근해상 115억 8천 만㎥등의 공유수면을 2021년까지 점·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4년간 한빛원 전 6기의 가동을 위해 연간 111억5800t의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2영광읍내, 목조주택 화재로 1억 6천만 원 재산피해 발생.... 일가족 4명
- 3대법원의 선택··· “강종만 군수의 법적 운명과 영광의 미래”
- 4영광군 구수 대신 어촌계, 차상혁 관광두레PD ‘해양관광대상’쾌거
- 5함평군, 한빛원전 계속운전 관련 다자간 간담회 개최
- 6일과 휴식을 함께… 고창군, 2024년 워케이션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 7고창군, 여름철 극한강우 대비 ‘산사태 현장대피 훈련’ 실시
- 8㈜인플러스, 고창 취약계층에 주방가구 무상지원
- 9고창군, 상반기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 10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단지 조성 자문회의 개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