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상품권인 '영광사랑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추석 명절(9월 12∼15일) 이전과 이후인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역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분증만 지참하면 할인 혜택을 받고 구매가 가능하다.
개인별 월 50만원 한도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법인은 제외된다.
영광군은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을 육성하려 1천원·5천원·1만원·5만원 권 4종의 영광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7개월 만에 7억원 상당의 상품권이 팔렸고 가맹점 수는 1천620곳으로 늘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기각’ 결정.. 군수직 상실
- 2“경찰 폭행 연류” 영광군의회 'A의원'은 누구?.... 무슨일이?
- 3조씨, '잘못된 판단과 욕심, 진실을 밝힙니다'.... 뒤늦은 후회
- 4“영광의 아들, 이우민 웰터급 한국챔피언 동양 타이틀 매치 전초전”
- 5<긴급진단>강종만 군수의 공백, 군수직 상실로 남은 향후 영광은?
- 6한빛원전, 수소 폭발 방지 장치 '불량' 판정 “파장"
- 7"어린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날" - 제102회 영광군 어린이날 대축제 성황
- 8"영광에 빈집이 이렇게 많다고요?"
- 9강종만 영광군수… “군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
- 10호연재단,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위탁계약 해지 통보에 “강력 반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