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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2019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2만7천여건 4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개인균등분)와 2018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비롯한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에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생, 취업준비생 등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방법은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영광군 지방세 ARS(080-350-3651)로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기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350-5393)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재무) 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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