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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 중인 지방분권 법률안 조속 통과 논의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는 지난 1일 화순군청 대회의실에서 제248회 전남시군의장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1부 개회식에는 구충곤 화순군수를 비롯하여 구복규 도의원 및 화순군의회 의원, 기관사회단체장과 언론인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 발전과 의정발전에 기여한 화순군수에게 감사패를 최기천 의원에게 의정봉사대상을 수여했다.
“강필구 회장은”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한지 1년이 되었지만,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하다며,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중요하다’는 마음의 자세로 한뜻을 모아 계류 중인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지방4대 협의체장 회의시 결정된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시・도 및 시・군・구 단체장 등 3,900여명이 참여하는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12월 중 일정 조율을 통해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성립 전 예산 사용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재논의 하였으며, 2020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신설된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 졌다.
한편 2019년도를 마무리하는 12월 중 제249회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의는 목포시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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