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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의 경찰관 추가배치와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로 낮추는 등의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 ‘필리버스터 충돌’로 일명 ‘민식이법’등 어린이 안전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자 법을 고치지 않고도 가능한 대책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故김민식(9) 군 같은 피해 아동이 또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등ㆍ하교 시 통학로에 경찰관 추가배치 및 무인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하고 예외적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이상으로 허용하던 일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일반 교차로에서 출근길 교통관리를 하던 경찰관 111명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하고, 어린이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ㆍ정차, 어린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을 지자체와 협조하여 적극 계도 및 단속한다.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53.2%로 가장많이 발생한 시간 대로 알려진 오후 2~6시에는 캠코더와 이동식 단속장비를 활용해 20~30분 단위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거나 무인단속 장비 등 cctv가 없어 사고 우려가 높은 스쿨존에는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추가배치하고, 해당 지역 경찰서장이 수시로 보호구역에 나가 고통여건을 점검한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교통사고가 잦은 보호구역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 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장은 “최근 번번하게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스쿨존 내 시설개선을 지속으로 실시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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