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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건축개발과-8100(2018. 12. 28.)
2. 소규모 건축물 등에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건축법」 제25조 제2항,「전라남도 건축조례」 제11조에 따라 우리 도에서 2019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 감리자 명부(2018. 12. 28.) 작성하여 통보한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2020년 소규모 건축물 공사 감리자 모집 공고’ 기간이 2019. 12. 31.~2020. 1. 29.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현재 시·군에서 운영 중인 2019 소규모 건축물 공사 감리자 지정기간을 연장(1개월)하여 운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시군 홈페이지에 동 감리자 모집공고가 게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기간
- 당초 : 2019. 1. 1. ~ 2019. 12. 31.
- 변경 : 2019. 1. 1. ~ 2020. 1. 3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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