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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신청 공고

기사입력 2020.02.24 14:00 | 조회수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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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영광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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