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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폐차 기준
- 당초 : 신청일 기준으로 영광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변경 : 신청일 기준으로 영광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기준(추가지원)
- 당초
(총 중량 3.5톤 미만)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 '20.1.1이후 출고차량)을 신규 등록시
(총 중량 3.5톤 이상)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차량은 Euro 6이상 차량('20.1.1이후 출고차량)을
신규 등록시
- 변경
(총 중량 3.5톤 미만)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을 '20.1.1이후 신규 등록(중고차량 제외)시
(총 중량 3.5톤 이상)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차량은 Euro 6이상 차량을 '20.1.1이후 신규등록
(중고차량 제외) 시
○ 지원금 상한액(기본+추가지원금)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 당초 3,000만원 → 변경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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