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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중앙초등학교 앞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신호기와 과속카메라가 설치됐지만, 신호위반은 물론 속도위반까지 난무해 어린이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 9월 충청남도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민식이법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면서 관내 중앙초등학교 앞 스쿨존에도 신호기와 과속카메라가 설치됐다.
실제로 60분 동안 관찰한 결과 신호위반 차량이 무려 26대에 달했다.
중앙초등학교 앞 과속카메라는 유예기간 동안 작동되지 않지만, 검수 기간이 끝나면 속도위반 시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규정속도 이상(30km)으로 운전하거나 안전 의무를 위반하다 사고가 나게 되면 민식이법이 적용돼 사망에 이를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를 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의 만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교통약자보호구역에서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하며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행정안전부 ‘2022년까지 스쿨존 내 8800대 추가 설치 방침’에 따라 교통 단속카메라가 최적의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위험 지역 체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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