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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사업을 시행하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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