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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개인용이동수단(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실증 착수
기사입력 2020.07.02 13:38 | 조회수 1,364영광군은 오는 12월까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이동수단 실증사업을 법성 입암리 자전거 전용도로와 불갑사 관광지구 일원 총 10.6km 구간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e-모빌리티 산업을 지역혁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총 407억 원이 투입되는 「전남 e-모빌리티규제자유특구」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요 사업은 ▲전기자전거, 개인용이동수단(PM), 초소형전기차 등 e-모빌리티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 ▲ e-모빌리티 기업지원 ▲법제 정비 및 교통영향 분석 ▲도로시설기준 개선방안 도출 등이다.
e-모빌리티 연구개발 사업에 전기자전거·PM, 초소형전기차 등 관련기업 19개사가 참여하며 특구사업 지원을 위해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참여한다.
최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따라 개인용이동수단 운행을 위한 운전면허 면제와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해졌으나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과 교육, 보험기준 등 세부 시행규칙 및 운영규정, 인증기준 등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실증을 통해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와 개인용이동수단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이를 입증받은 제품이 시장에 공급돼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은 7월 중순부터 일반인 시험자도 참여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알바몬(www.albamon.com) 및 알바천국(www.alba.co.kr) 누리집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수집한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 협의를 추진하여 e-모빌리티 안전기준 및 운영기준 마련을 통해 안전한 e-모빌리티 이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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