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7~9월 체납세금 특별정리 기간 운영
군서면은「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시책 운영에 따른 특별 정리기간(7월~9월)을 정하여, 과년도 이월체납세금의 56% 이상(38백만 원) 징수 목표로 공무원과 각 마을이장이 함께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체납자에 대하여 연고를 파악 후 납부 독려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매주 1회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체납세금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정흥성 군서면장은 “앞으로도 지방세 자동이체와 자동차세 연납신청, 세목별․월별 부과 안내 등 각종 세정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세금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2영광읍내, 목조주택 화재로 1억 6천만 원 재산피해 발생.... 일가족 4명
- 3대법원의 선택··· “강종만 군수의 법적 운명과 영광의 미래”
- 4영광군 구수 대신 어촌계, 차상혁 관광두레PD ‘해양관광대상’쾌거
- 5함평군, 한빛원전 계속운전 관련 다자간 간담회 개최
- 6고창군, 여름철 극한강우 대비 ‘산사태 현장대피 훈련’ 실시
- 7일과 휴식을 함께… 고창군, 2024년 워케이션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 8㈜인플러스, 고창 취약계층에 주방가구 무상지원
- 9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단지 조성 자문회의 개최
- 10고창군, 상반기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