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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월 체납세금 특별정리 기간 운영
군서면은「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시책 운영에 따른 특별 정리기간(7월~9월)을 정하여, 과년도 이월체납세금의 56% 이상(38백만 원) 징수 목표로 공무원과 각 마을이장이 함께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체납자에 대하여 연고를 파악 후 납부 독려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매주 1회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체납세금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정흥성 군서면장은 “앞으로도 지방세 자동이체와 자동차세 연납신청, 세목별․월별 부과 안내 등 각종 세정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세금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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