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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준수사항 17개로 확대,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
영광군은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지난달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신청 농업인에 대한 실경작확인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9월까지 점검한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농업인 준수사항이 17개로 확대·강화되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주요 준수사항으로는 ▲농지 형상 기능 유지(연간 1회 이상 경운)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개인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이 있으며 준수사항 미이행 시는 직불금 총액의 5~10%를 감액, 여러 항목을 위반할 시 최대 100%까지 감액지급 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준수사항이 강화되어 부정수급을 단절시키고 농업농촌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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