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기사입력 2020.07.24 13:17 | 조회수 2,634 농기계 임대료 연말까지 50% 감면,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
영광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월부터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감면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농기계를 임대한 농업인(누적 3,500여 회)에게 37백만 원 상당의 농기계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경영비 부담을 완화시켰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농가경영비 절감과 영농 일손돕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감면기준은 기존 내용과 동일하게 ‘농가당 1일 1농기계’로 한정하되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임대인 누구나 적용되며 국가유공자 등 중복 감면규정에 해당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영농작업 일정에 따라 임대농기계 쏠림현상이 있으므로 임대농기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예약제를 적극 권장하며, 농기계 안전사고를 위해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기각’ 결정.. 군수직 상실
- 2조씨, '잘못된 판단과 욕심, 진실을 밝힙니다'.... 뒤늦은 후회
- 3“경찰 폭행 연류” 영광군의회 'A의원'은 누구?.... 무슨일이?
- 4<긴급진단>강종만 군수의 공백, 군수직 상실로 남은 향후 영광은?
- 5한빛원전, 수소 폭발 방지 장치 '불량' 판정 “파장"
- 6"어린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날" - 제102회 영광군 어린이날 대축제 성황
- 7강종만 영광군수… “군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
- 8"영광에 빈집이 이렇게 많다고요?"
- 9호연재단,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위탁계약 해지 통보에 “강력 반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