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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 변경 고시

기사입력 2020.08.13 11:02 | 조회수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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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17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제3항 규정에 따라 영광군 특별교통수단의 변경이용 요금을 붙임과 같이 고시 하고자 합니다.
    1. 적용대상 :  영광군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2. 변경내용 : 붙임 고시내용 참조
    3. 적용시기 : 2020. 9. 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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