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은 최근 여성 대상 성범죄로 사회적인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영광군의회 장영진의원이 대표발의 한「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안 중‘화장실의 좌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막아야 한다.’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여성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고 이용률이 높은 관내 공중화장실 15곳에‘안심 가림판’ 47대를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안심 가림판’은 화장실 칸막이 하단부 10cm가량의 틈을 밀폐하는 장치로 스마트폰이나 불법 촬영기기를 이용한 성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군은 이와 함께“공중화장실에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 졸음쉼터형 하이패스IC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민주당 공천과 경선, 영광군수 재선거의 향방
- 3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결과 공고
- 52024년 1기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6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 7영광찰보리 신활력플러스 사업 보리올 체인점 판매장 업그레이드(2차) 사업 신청 안내
- 82024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자 정보 열람 공고
- 9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 102024년 남도미향 브랜드 사용제품 선정 대상자 모집 안내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