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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최근 여성 대상 성범죄로 사회적인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영광군의회 장영진의원이 대표발의 한「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안 중‘화장실의 좌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막아야 한다.’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여성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고 이용률이 높은 관내 공중화장실 15곳에‘안심 가림판’ 47대를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안심 가림판’은 화장실 칸막이 하단부 10cm가량의 틈을 밀폐하는 장치로 스마트폰이나 불법 촬영기기를 이용한 성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군은 이와 함께“공중화장실에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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