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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당 2,100만원 지원
영광군은 오는 31일까지 구입을 희망하는 자에게 전기차 제조·판매점을 통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모’ 공고일 6개월 이전(2017년 2월 6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의 군민, 기업 등이며, 다자녀 가정·장애인·국가유공자·소상공인은 우선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고속전기자동차 1대당 기존 1,900만원에서 군비 200만원을 추가한 총 2,100만원이며, 취득세 및 개별소비세 등 최대 460만원의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전기차 구매시 함께 지원되던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별도로 추진하며, 국비 300만원이 지원된다.
보급 차종은 기아의 레이와 쏘울, 닛산의 리프, 르노삼성의 SM3, 현대의 아이오닉, BMW의 i3, 3월 17일 출시되는 GM 쉐보레의 볼트까지 7종이다.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는 관심 있는 자동차의 판매대리점에 방문하여 구매 상담을 하고 대리점 담당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올해 마지막일 수도 있는 접수 기간이니 전기자동차 구매 의향이 있는 군민은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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