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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지난 13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가구소득이 감소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지원 해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곤란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생계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자 지침시달 회의를 개최했다.
신청기간은 10. 12.~10. 30.(19일간)까지이고, 신청대상가구는 2020. 9. 9.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가구이며, 코로나19 이후 가구총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2,000원), 재산 3억 원 이하 등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현장방문 신청이며, 온라인은 복지로(http://bokjirogo.kr)에 10. 12.~10. 30.까지, 현장 접수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 10. 19.~10. 30.까지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사회복지과(☎350-4884, 350-4982) 또는 읍·면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본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여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타사업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긴급고용안정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수혜자는 긴급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원 되는데(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지원결정 시 11월 중순 이후 신청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준성 군수는“코로나19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겪고 있는 위기가정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각 부서장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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