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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2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202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10. 16. ~ 10. 30.(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 군,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역 : "따로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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