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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전동킥보드 운전하면 음주운전 처벌될까?

기사입력 2020.10.23 16:26 | 조회수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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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는 음주운전해도 괜찮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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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됐던 전동킥보드가 올해 12월부터 ‘개인형이동장치’에 포함되면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음주운전자가 가중될 전망이다.

    전동킥보드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편리한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일부 이용자들의 위험 운전은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다. 안전운전 불이행,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으로 인한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술을 마시고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도로 안전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킥보드 음주운전자들의 상당수가 상습 음주운전자인 것으로 파악됐지만 ‘혁신 산업’이란 이유로 규제가 완화돼 오히려 킥보드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전동킥보드로 출퇴근을 하는 A씨는 “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데 킥보드는 음주 측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주위 지인들도 전동자전거나 킥보드를 많이 타고 다니는 데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과 경찰청은 일부 요건을 갖춘 전동킥보드를 기존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전기)자전거와 같이 분류하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운전자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도로로 달리게 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돕기 위함이다.

    12월 1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최고속도 25km/h,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하도록 한다. 기존 전동킥보드는 일괄적으로 원동기로 포함됐는데, 법 적용 후부터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 문제는 관련 규정도 오토바이에서 자전거 운전자로 적용되는 만큼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진다는 것이다.

    현재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상습 위반에 따른 가중 처벌도 없고,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이 부과될 뿐이다. 신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운전면허 없이 탈 수 있게 한 것도 킥보드 음주운전 증가로 이어지는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더 큰 문제는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운전면허가 불필요해 만13세 이상 청소년부터 운행이 가능해져 운전자 폭이 넓어져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갑자기 도로에서 나와 위험 상황을 연출해 '킥라니'로도 불리는 전동킥보드는 사고시 충돌대상과 운전자 모두가 큰 위험을 불러오는 데 반해 경각심을 갖게 할 장치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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