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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관내 거주하는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중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고 전세주택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이며,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하,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총 30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대출금액에 따라 월정액 5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가구 구성원이 관외로 전출한 경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사업량 소진 시까지 연중이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350-5256)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재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은 “주거 안정은 지역 정착을 위한 중요한 요소인 만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결혼 및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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