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 20년 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기사입력 2020.11.04 13:33 | 조회수 598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 필지 대상
영광군은 ‘20. 1. 1일부터 6.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지적재조사사업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362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후 감정평가 기관의 검증을 거쳐 10. 30일 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실,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를 활용하여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재조사와 검증을 거친 후 영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12월 28일까지 조정․공시하게 되며, 개별공시 지가 확인은 군청 종합민원실, 각 읍·면사무소나 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김범상 종합민원실장은 “전자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결정ㆍ공시 이후 개별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홈페이지 열람 등을 활용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당부하였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기각’ 결정.. 군수직 상실
- 2조씨, '잘못된 판단과 욕심, 진실을 밝힙니다'.... 뒤늦은 후회
- 3“경찰 폭행 연류” 영광군의회 'A의원'은 누구?.... 무슨일이?
- 4<긴급진단>강종만 군수의 공백, 군수직 상실로 남은 향후 영광은?
- 5한빛원전, 수소 폭발 방지 장치 '불량' 판정 “파장"
- 6"어린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날" - 제102회 영광군 어린이날 대축제 성황
- 7강종만 영광군수… “군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
- 8"영광에 빈집이 이렇게 많다고요?"
- 9호연재단,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위탁계약 해지 통보에 “강력 반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