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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학정교차로 인도정비 구간 주·정차 위반 CCTV 단속 실시

기사입력 2020.12.21 11:43 | 조회수 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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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은 내년 1월부터 농협중앙회~학정교차로 인도정비 구간에 설치된 주·정차 위반 CCTV를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상권 활성화 및 쾌적한 거리 환경조성을 위하여 실시한 인도정비 사업을 통해 마련된 주차공간의 장기주차 방지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단속 시간은 연중무휴 09시~18시, 단속구간은 군청사거리부터 영광읍사무소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이다. 또한, 조성된 주차공간에는 90분간 주차가 허용되며, 교차로 모퉁이 및 횡단보도 부근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은 즉시 단속된다.

    군은 이번 단속에 앞서 군민들의 사전인지 및 홍보를 위해 단속 구간 내 안내표지판 설치하고 10월부터 시범운영을 통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계도장을 발부하였다.

    김효선 안전관리과장은 "주·정차 위반 CCTV가 운영되면서 일부 불편한점이 발생할 수 있으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장기주차 방지 등을 위한 목적이므로 올바른 주차 질서와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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