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소방서는 화기사용이 잦은 겨울철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대피를 위한 '아파트 경량칸막이'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1992년 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긴급상황 시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할 수 있어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된 아파트도 있다.
경량칸막이는 아이들도 몸이나 발, 도구 등을 이용해 부수면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게 제작됐지만 거주자가 이러한 대피로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거나 물건을 적치 하는 등 다른용도로 사용해 정작 비상시 피난에 장애를 주기도 한다.
이달승 서장은 “화재로 계단을 통한 대피가 어려울 때 경량칸막이는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다”며 “각 가정에서 경량칸막이 시설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긴급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2영광읍내, 목조주택 화재로 1억 6천만 원 재산피해 발생.... 일가족 4명
- 3대법원의 선택··· “강종만 군수의 법적 운명과 영광의 미래”
- 4영광군 구수 대신 어촌계, 차상혁 관광두레PD ‘해양관광대상’쾌거
- 5함평군, 한빛원전 계속운전 관련 다자간 간담회 개최
- 6고창군, 여름철 극한강우 대비 ‘산사태 현장대피 훈련’ 실시
- 7일과 휴식을 함께… 고창군, 2024년 워케이션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 8㈜인플러스, 고창 취약계층에 주방가구 무상지원
- 9고창군, 상반기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 10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단지 조성 자문회의 개최
게시물 댓글 0개